당시 A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추행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간 점을 고려할 때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 한 본죄는 신분범도 자수범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당사자들의 나이, 관계, 범행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법정형이 아무리 가벼운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죄질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의 특성상 두 사람의 진술에 기대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까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