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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어

2023-06-30 09:00:00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이혼 시 부부는 그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 갖는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 명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각종 청약, 예금, 보험 등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것이 세금에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한 쪽이 일방적으로 타방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만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양자 모두의 노력과 기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분할을 해주는 쪽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소득이 더 적은 쪽, 즉 통상적으로 분할을 받아 가는 쪽이 유책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재산분할과 혼인 해소의 유책 사유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결혼을 깨트렸기 때문에 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위자료의 액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창원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아내와 약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A 씨가 분할해 주어야 하는 재산의 액수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A 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 해당한다.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자산가라면 몇 억대의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분할 자체를 전부 방어할 수는 없지만 그 액수를 낮춰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였음 등을 토대로 하여 상대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자 일반적인 접근이다. 또한 상대와 조정을 통하여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금 수령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원한다면 실력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다각도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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