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2030 젊은 부부들은 결혼 후 2~3년 안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될 사항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공연히 이혼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족들의 반대,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해 일단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서 이혼의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법률혼은 소송 등 법적 이혼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지만 사실혼은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된다.
문제는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사실혼 해소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동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때문에 사실혼해소를 앞두고 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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