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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이후 면책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어

2023-06-08 15:00:48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2020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1,552명으로, 그중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50,862명(전체의 35.9%)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72건으로, 발생빈도는 7월 13건(18.1%), 6월 12건(16.7%), 11월 12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취학 전 어린이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42.2%를 차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8.2%로 낮아졌지만 약 10년간은 10.3%, 10.1%를 차지했던 1학년과 2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16.9%, 23.4%로 증가했다.

또한 2021년 3월 25일 법 시행부터 올해 2023년 2월 25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건 1심 판결문 226개를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총 12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의 사고 발생이 지속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민식이법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결국 국회를 움직여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판례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에서 주로 차량에 과실을 부과한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즉,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나아가 해당 사고의 가해자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는 편이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증거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밝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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