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 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 있는 관계, 넓게는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를 뜻한다.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인 것이다. 헤어지자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했음에도 스토킹할 때가 많은데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만약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서 스토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021년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범죄 사항이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폭행이라는 점이다.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데이트폭력 실태조사(2018)’ 결과 데이트관계에서 연인에게 최고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54.9%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과연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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