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음주측정거부, 최악의 대응 방법… 처벌의 무게만 더한다

2023-05-25 13:37:12

음주측정거부, 최악의 대응 방법… 처벌의 무게만 더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일 생겨나고 있다. 오늘 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일으키면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는데,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맞서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호흡 측정인데, 음주측정기에 운전자의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뇨, 채혈 등의 측정 방법에 동의를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단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일 때 처벌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설령 처벌 수준이 아닌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아예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을 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등을 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진 경우,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폭력적인 대응을 하기 쉬운데 이러한 추가 혐의가 더해지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매우 엄히 판단하고 있다.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며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