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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명령제도 활용 가능

2023-05-22 09:00:00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명령제도 활용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중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한 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배상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피의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빼돌리고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럴 때 피의자가 수감된 구치소를 안다면 피해자는 영치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데 주로 상해와 사기, 횡령, 추행 등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다.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심, 제2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사건 관할법원에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 신청인 인적 사항, 청구금액, 신청 원인을 기재,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접수하면 된다. 단,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만약 쟁점이 복잡하여 피해 금액의 범위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 결정서는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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