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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명인만의 문제 아냐… 적발 시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3-05-17 13:35:45

병역기피, 유명인만의 문제 아냐… 적발 시 처벌 피하기 어렵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연루된 병역기피 사건이 대거 발각되며 이와 같은 병역면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질환을 꾸며내거나 장애를 위장하여 고의로 신체등급을 낮추려 하는 시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병역면탈 유형이다. 해외 여행이 자유로운 요즘에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해마다 평균 1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로 도피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이나 보충역,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나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 역시 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만일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에 나간 사람이라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병역법 규정을 위반하고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병역기피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지닌 자가 그 의무를 저버렸다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갖는 무게가 상당한 것이다.

이처럼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을 강제로 입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단,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한 언제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게 된다.

입영의 의무는 38세가 되어서야 면제되기 때문에 이 연령을 기준으로 국내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영의 의무만 면제되는 것일 뿐 처벌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입국 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외국 국적을 갖고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20대 초반,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20~30대의 대부분을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한다. 국내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동안 미뤄왔던 모든 법적 책임을 한 번에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되고, 국외 체류중에도 상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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