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 혐의점 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2023-04-21 13:50:04

사진=강상용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상용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주거는 개인의 평온과 안전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한다. 주거는 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이지만 종종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밝은 낮보다는 어두운 밤을 틈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야간주거침입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범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나 저택,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시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물을 절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야간주거침입만이 성립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의 시간을 의미하며 범죄 행위를 언제 시작했는지, 또 언제 완료 되었는지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의 침입이란 거주자나 관리자 등의 의사와 상관 없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위험성이 포함된 행위까지 인정된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신체가 꼭 주거 공간 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는 등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야간에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더욱 큰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주거침입 그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게 된다. 수사기관 역시 절도 등 더욱 심각한 범죄 혐의를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