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야간주거침입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범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나 저택,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시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물을 절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야간주거침입만이 성립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의 시간을 의미하며 범죄 행위를 언제 시작했는지, 또 언제 완료 되었는지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의 침입이란 거주자나 관리자 등의 의사와 상관 없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위험성이 포함된 행위까지 인정된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신체가 꼭 주거 공간 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는 등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야간에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더욱 큰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주거침입 그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게 된다. 수사기관 역시 절도 등 더욱 심각한 범죄 혐의를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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