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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증여와 유언 외 최근 떠오르는 유언대용신탁

2023-04-24 09:35:00

상속의 증여와 유언 외 최근 떠오르는 유언대용신탁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분쟁은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라 하면, 결국 상속을 하는 방식(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선, 상속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은 ‘증여’와 ‘유언’이다. 보통 상속하면 유언만을 생각하나, 증여도 생전에 미리 상속분을 주는 것,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유언과 재산권 이전의 시기만 다를 뿐 그 최종적인 효력은 동일하다.

다만,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민법인 정한 5가지 방식(유언공증, 자필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할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으로 그 권리이전의 효력이 생전에 발생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가 바로 발생하며,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에 비하여 증여는 취소나 해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상속의 수단으로 증여와 유언만 있다가 2012년 신탁법에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으로 인한 수익을 위탁자가 받고, 위탁자 사망 시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구조로서 신탁을 이용한 상속이라 보면 될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 상속의 수단은 유언과 증여,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이 세 가지이며 종합하면 상속재산을 미리 주면 증여, 사후에 주기로 하는 것이 유언이며, 그리고,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의 한 수단인데 본인 재산을 잠시 관리자(수탁자)에게 맡겨 놓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그 관리자(즉 수탁자)가 자녀(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가 상인(금융기관 등)인가 여부에 따라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게 좋을까. 각각의 방식이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방식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다만, 재산을 이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각각 방식에 따른 세금 문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여세를 낼 것인가 상속세를 낼 것인가는 전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대표 는 "유언과 증여 및 유언대용신탁 등 각각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미리 적절한 상속수단을 선택함으로서 망자의 유지를 받들어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모두 지켜내는 상속플랜을 미리 준비한다면 사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소송 등 법적쟁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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