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가족구성원에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혹은 이복형제 심지어 피가 아예 섞이지 않은 형제가 생길 수도 있다. 즉, 가족 간의 사이가 친밀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상속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혼가정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의 지위는 누가 갖게 될까? 재혼 후 부자관계를 형성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양자, 이성동복의 형제 모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권을 갖게 되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1:1(배우자의 경우 1.5배 가산)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재혼가정상속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혼인 후 슬하에 갑과 을을 두었는데, B의 지속적인 외도문제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하게 된 A는 이후 C를 만나 재혼을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병을 낳고 지내다 시간이 흘러 사망하게 된다. A는 이혼 후 전남편 B뿐만 아니라 자녀 갑, 을과도 왕래 없이 지내왔었는데, 자신이 사망하기 2년 전 자기 소유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C에게 증여해주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C와 병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이에 A의 사망 후 모든 상속재산은 재혼한 남편 C와 자녀 병 소유가 되었고, 이에 갑과 을은 C와 병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모두 재혼가정 내의 상속분쟁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가족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위의 사례처럼 이혼 후 전혼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의 관계, 황혼재혼 이후 혼인신고 여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족관계로 인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다, 막연히 특정 상속인에게만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다가는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후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혼가정상속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동호변호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어버리고, 실제 수년간 또는 십 수 년 간 부부로 지내왔다 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