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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구의 시대, 재혼가정상속 어떻게 이루어지나

2023-04-19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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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에 와서는 혼인 적령기가 지나도 결혼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혼 후 재혼가정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재혼 부부 전체 중 황혼재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가족구성원에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혹은 이복형제 심지어 피가 아예 섞이지 않은 형제가 생길 수도 있다. 즉, 가족 간의 사이가 친밀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상속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혼가정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의 지위는 누가 갖게 될까? 재혼 후 부자관계를 형성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양자, 이성동복의 형제 모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권을 갖게 되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1:1(배우자의 경우 1.5배 가산)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재혼가정상속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혼인 후 슬하에 갑과 을을 두었는데, B의 지속적인 외도문제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하게 된 A는 이후 C를 만나 재혼을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병을 낳고 지내다 시간이 흘러 사망하게 된다. A는 이혼 후 전남편 B뿐만 아니라 자녀 갑, 을과도 왕래 없이 지내왔었는데, 자신이 사망하기 2년 전 자기 소유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C에게 증여해주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C와 병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이에 A의 사망 후 모든 상속재산은 재혼한 남편 C와 자녀 병 소유가 되었고, 이에 갑과 을은 C와 병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모두 재혼가정 내의 상속분쟁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가족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위의 사례처럼 이혼 후 전혼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의 관계, 황혼재혼 이후 혼인신고 여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족관계로 인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다, 막연히 특정 상속인에게만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다가는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후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혼가정상속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동호변호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어버리고, 실제 수년간 또는 십 수 년 간 부부로 지내왔다 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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