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출근하는 노래방 도우미 60대 여성 A 씨에게 다가가 폭언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이 김 씨를 제지해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만 입었다. 김씨는 또 A 씨가 근무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폭언하고 소리치는 등 지난해 12월에만 총 세 차례 A 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⑤주거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는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스토킹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협박, 공갈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수반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하였다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사건 초기에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도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발신한 통화내역,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 목격자들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의 확보 등을 요청하는 한편, 또다시 스토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자신과 자신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범죄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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