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개사와 임원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지정 기준 교묘히 회피
문제의 핵심은 농심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점이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4조8339억원으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 938억원을 더하면 5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율을 받지 않게 됐다.
특히 누락된 계열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고의성 짙은 3년간의 허위 제출
공정위는 신 회장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10개사를 정기 제출 때 누락했다. 2021년부터 2023년에는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개사도 빼고 제출했다.
무엇보다 신 회장은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회사의 존재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친족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농심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통지 못 받아”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 회장이 2021년 제출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다.
3년간 지속된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
이번 신동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닌 3년간 지속된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돼 향후 대기업들의 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회장과 농심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심은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농심의 기업 이미지와 ESG 경영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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