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운전자폭행 가해자가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질문하였고, 의뢰인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서초경찰서 진술 대비부터 택시운전기사와 언쟁이 붙게 된 이유 등 억울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진술 대비, 구체적인 양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운전자폭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운전자폭행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이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차관이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운전자폭행은 특가법이 적용되어 초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폭행 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초기대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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