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속에 관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정당한 본인의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를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
가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거나 상속등기를 6개월 내에 해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종용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내주었다가 추후 잘못된 것을 알고나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 내에 내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언제 하든 무관하니 이러한 요청에 속아 만연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본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 및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잃게 되니 이점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지만, 상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상속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98237(병합)판결 참조)며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무효이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하며 특히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이 상속이나 유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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