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계약서의 조인에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아들 Guruh Sukarno Putra와 한국 기업 주식회사 AGFGLOBAL의 일본인 야마모토 히토아키 대표이사, 동사의 파트너 기업인 일본 상장 주식회사 GFA Capital 마츠다 겐 대표이사가 참가하였다. 특히 MOU 체결로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채굴된 금으로 경제적 가치가 안정된 블록체인을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에 관한 두 가지 '파트와'(이슬람법 선언)를 인용하고 있다. 파트와 중 하나(Fatawa Islam, 219328호)는 가상화폐 디지털 세계의 통화로, 비물리적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샤리아에 준거하고 있는데 보증가치의 관점에서 그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파트와(Fatawa Syabakah Islamiyah, 191641호)에서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법정화폐인 불환지폐나 금속코인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물리적이지 않은 가상화폐와 물리적 법정화폐 사이의 거래가 통화 트랜잭션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전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법학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샤리아의 지위에서 허용되는 것(무버프)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단,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에 한한다. 하지만 불확정 요소(ghar), 투기(maisir), 부정(zulm), 고리대금업자(riba) 또는 사기의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다.
즉, 이슬람법상 가상화폐의 합법성은 사례별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한편 이번 MOU를 통해서 이슬람 법학의 룰(Ḥalal)에 따른 블록체인을 발행함으로써 2억 5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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