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내의 상황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다. 이미 많은 기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레고랜드발 PF 대출 규제와 지방 부동산 미분양으로 인해 국내 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에 이르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가 집중적으로 완화된 1월 3일 이후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제출한 건설사가 810곳에 달하고 이 중에는 지방의 중견 기업도 포함되었을 정도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만약,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해야만 한다면, 근로자의 지위가 너무나 불안정하게 되며, 생계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부당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부당해고구제시심판정취소소송 등 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려 파산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필요’를 요건으로 한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먼저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이때 법원은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한다.
한편, 박변호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외관상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고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향후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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