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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2023-03-17 14:12:20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사실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관계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법적 보호 조치를 사실혼 관계에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 등 일방적인 혼인 파탄의 문제가 생겨 사실혼파기에 이르렀을 때 당사자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률혼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이라는 점을 입증,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법률혼일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하나의 사정만으로 두 사람이 부부관계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된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 때, 상대방의 주장을 타파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실혼파기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혼식이나 웨딩촬영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청첩장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평소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과 소통하며 가족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호칭을 썼는지, 두 사람의 생활비 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활용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이 확인된다면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된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부담하므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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