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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범죄,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부과돼

2023-03-13 09:00:00

강제추행 성범죄,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부과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범죄 성립 범위나 요건도 넓어지는 추세이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 성립 요건인 '추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모든 행위로 그 의미가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항거하기 어려운 순간에 이뤄지는 기습 추행 역시 강제추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

강제추행의 유죄 여부와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이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걸쳐 사회복귀에 제한을 준다.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역시 강제추행은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다뤄지는 성범죄인 데다 범죄 성립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신제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처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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