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상속이란 과정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즉시 시작한다. 그래서 재산의 명의자가 여전히 피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소유 재산이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즉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곧바로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며,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단절되었다거나,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이나 분배액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재산의 분할형태를 두고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일단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또는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판단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상속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가정법원의 비송절차에서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절차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한 후, 사안을 냉철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만일 연락 단절된 상속인이 있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절차와 병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있어 상속재산분배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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