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55분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가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 감지기를 잡은 팔을 운전석 창문 안에 집어넣은 상태인데도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후자의 경우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음주측정거부죄라는 죄명이 추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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