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금까지 발각되었던 병역기피 수법을 살펴보면 마치 장애, 질병 등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 경음기를 이용해 청각을 순간적으로 마비시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러 체중을 급감하거나 증량하여 신체등급을 낮게 받기도 한다.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여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장시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어 왔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 기피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 등급을 낮게 받기 위해 저지르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역 복무를 피하고 보충역 등으로 대신하기 위해 계략을 꾸밀 때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실제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기피 혜택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병역기피를 도와준 브로커들도 처벌받게 된다.
만일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가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거짓 서류나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도 병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대체 복무를 위해 증명서나 진단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공무원,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병역기피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지 알 수 있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명망을 갖춘 사람이 병역기피에 휘말리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모든 명예까지 잃게 될 수 있다.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병역기피는 가장 중대한 병역법 위반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병역기피의 위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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