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더러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힘든 만큼 일반 성인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거나, 범행 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 의제강간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시 징역 및 벌금형과는 별개로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며, 예비, 음모 처벌 규정까지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질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시 형량 자체가 매우 무겁고 사회적 제약도 큰 만큼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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