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과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시된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은 물론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표현물’이 등장한 영상 등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여부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해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받은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영향도 있으나 ‘N번방 사건’ 등을 경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음란물배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강화된 영향이기도 하다.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배포를 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 목적의 아동음란물배포를 할 생각으로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러한 법익을 침해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범죄는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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