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률 98%로 대전에서 입소문을 탄 새늘특허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특허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새늘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기업 및 개인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별도 조직을 갖추기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카피 등 분쟁 상황에서 자사 아이디어나 기술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 개발 초기 단계서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은 특허다. 특허권은 특허가 허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기술 침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특허청의 특허 출원은 출원번호 수령→수수료 납부→출원공개→심사청구 및 심사절차→특허 거절 이유→의견제출통지서→등록료 납부→특허권 활용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새늘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 및 아이디어 개발 단계서부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특허청 사무관, 심사관, 카이스트 출신 변리사의 전문성이다. 변리사는 특허의 탄생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전문가로 기업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새늘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직접 상담 원칙을 기반으로 각 특허 출원별 1:1 담당을 배정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특허청 심사는 까다롭고 엄격하다.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 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을 때에는 선행기술문헌 조사 및 시장동향 파악을 충분히 해주는 곳인지 살피는 것이 좋다.
새늘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 변리사는 "심사관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면, 심사관이 제시한 등록 거절 사유에 반박하는 의견서나 보완 수정을 통해 거절 사유를 해결하는 보정서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허권은 출원 서류상 명시된 권리만을 보장함으로 실무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를 통해 필요한 권리 범위를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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