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이 창조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된 지식과 정보, 기술이나 사상, 감정의 표현, 물건이나 영업과 그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과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한다.
사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그리고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세분화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요즘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라도 쉽게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또는 기업들이 영상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다만 영상에 들아가는 각종 소스들을 잘못 사용한다면 유튜브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영상제작에 사용되는 다른 예시영상이나 사진, 음원, 효과음들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흔히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출처를 표기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또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폰트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료 폰트의 사용범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시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라고 해도, 이를 회사나 기업 또는 상품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제작한 컨텐츠를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관련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정성준 변리사는 “유튜브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나 침해정치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사안과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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