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상속재산 중 일정한 몫을 확보해 주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으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까지 유류분이 인정된다.
만일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의 불공정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권자는 법정상속 순위상 상속권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 이 말 즉슨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순위 상속은 혹은 그 이하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본래 내가 받을 재산이 수십수백억에 달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유류분권자가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유증 및 증여사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바라던 결과를 얻기 어렵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는 “불공평한 재산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라며 “다만 침해된 유류분액 입증부터 청구권자, 소멸시효, 기초재산 등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상속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상속 분쟁은 가족 간 발생하는 분쟁이며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부터 따져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