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정을 위태하게 만든 것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한다. 또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부부가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은 이후에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도 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것을 용서하고 부부가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대부분 이혼과 같이 진행하게 된다.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인 피해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간녀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했을 때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높은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적인 피해 외에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천만원~5천만원 선에서 결정이 된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모두가 공감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백 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곳에서는 감정보다 눈앞에 제출한 증거를 신뢰하게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간녀소송의 쟁점 중 첫째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유지한 것인지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접근했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대표변호사는 “간통죄는 죄를 물을 범위가 매우 좁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경우 다양한 증거가 인정되며, 증거수집의 어려움도 크게 없다. 메신저 상에서 나타나는 애정행각, 이모티콘을 통한 애정표현, 음담패설 등 증거가 될 것이 많기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성의 끈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으며, 증거수집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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