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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재산형성의 경위가 중요한 기준이 돼

2022-11-16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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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는 혼인해소의 여부, 위자료의 인정 여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의 태도를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야지만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액수와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인데, 대상의 범위에 관해서 주로 다툼이 되는 것이 특유재산과 채무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가, 또는 가치감소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채무도 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여도의 문제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통상 10년 정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에 충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념했다면 50:50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었더라도 자녀도 없고 가사에도 소홀히 하였다면 30%나 40% 정도의 낮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될 뿐이다.

한편,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2가지의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재산형성의 경위라고 말한다.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았는지, 생활비는 누가 부담을 했는지, 가사의 분담은 어떠했는지 등을 두루 헤아려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낮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고,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자신이 주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유불리를 미리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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