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혼은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양육이 핵심 쟁점이 되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면 공동 자산을 형성할 시간이 없다보니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예물 및 예단, 집 마련 비용 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천안 홍성구 법률사무소의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명의이든, 부부 중 일방 명의이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원칙적으로 본다면 예물‧예단 또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보고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이 파국을 맞았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결정은 결혼생활 유지 기간에 따라 엇갈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결혼생활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에 대해 혼인 유지 기간을 고려하면, 의도적 파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예물‧예단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생활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에 대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임으로 예물‧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비춰 보면 혼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가 혼인을 앞두고 교부한 전세보증금 등의 금원이나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함으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 이뤄진다.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으로 혼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파탄났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별개로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홍 변호사는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과정 중 소요된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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