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참석한 발표자와 청중은 일부 현행 법규와 정책이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컨퍼런스의 좌장을 맡은 황선영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는 “다문화 한부모가장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모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출근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까지 혼자 도맡아 살아가는 이주여성 한부모에게 귀화 제도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다문화 한부모 국적 취득 방안 및 체류 안정을 위한 개선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간이귀화 허가 신청에 남편과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맞춰진 것으로 헌법상의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간이귀화 대상 요건에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부모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춘양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자 중심의 직업 교육 및 이수 후 취업과 바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 인턴제’와 같은 현행 제도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주 서울시 강북구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주제로, 조은경 서울시 가족다문화지원과 팀장은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및 정책’, 김희주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적 취득 과정의 어려움’, 조연빈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국적취득 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주여성 한부모가 겪고 있는 자녀 양육 관련 현실적 고충에 대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글로벌한부모센터 운영위원 중 재중동포 허설화 복지사가 ‘이주여성 한부모 국적취득 정책과 권리’, 우즈베키스탄 출신 줌마보예바 마르하보 강사가 ‘이주여성 한부모 국적취득의 어려움’, 몽골에서 온 우수정 박사가 ‘다문화한부모 고용촉진제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로는 중국 출신의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대표가 ‘이주여성 한부모 취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강단에 올랐다.
2013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한 글로벌한부모센터는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한 뒤 홀로 한국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이주여성 한부모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하며 문화 및 여가 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현재 17개 국가 출신의 46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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