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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새로운 출발 황혼 이혼, 재산분할 문제 확실히 해야

2022-08-01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도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끝내는 이혼은 상호간의 협의로 매듭 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부분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주요 쟁점들에 있어 소송과정에서 젊은 부부의 이혼인가, 노년의 황혼 이혼인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데, 특히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과 달리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다.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부부로 살아오다가 결혼한지 34년만에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아 남편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가정법원이 심리에 들어갔고 남편과 아내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남편과 아내의 분할 기여도는 45:55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황혼이혼은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노년기를 앞두고 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이들은 이미 서로가 볼꼴 안 볼꼴 다 보며 긴 세월 함께 살아온 데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난 뒤에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황혼기에 삶의 질을 결정지을 재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예금, 주식,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연금, 퇴직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다.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왔는지를 말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맡아온 남편 측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가지는 기여도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재산분할 소송 시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 때를 대비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으며, 행여 이혼재산분할이 끝난 후에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아니면 애초에 재산분할을 할 때 가압류·가처분을 걸어 두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길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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