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이었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직접 할 필요는 없으나, 사고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도주’가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므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사고발생 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며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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