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으로 총 82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도 총 822명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20년 이상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서 원징계처분이 감경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생겨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높다고 여겨질 경우 제기되는 구제절차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청심사제도를 거치게 되며,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징계권자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기속되기에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어서,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인용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기에 결국,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공무원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는 소송이라는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 스스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소청심사절차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청심사 인용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보도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소청심사가 비위 공무원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향후 더욱더 깐깐한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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