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오늘 날, 상간남소송은 이혼소송과 더불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상간남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정을 깨트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용하다. 단, 상간남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 하면 더 이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불륜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유부녀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해도 불륜으로 인정된다. 스킨십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했다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으며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 했다거나 영화관, 식당 등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로 자신의 결혼 여부를 숨기고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기혼자들도 적지 않으며,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에게까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상간남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와 더불어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복수를 멀리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들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리어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합법적인 상간남소송을 활용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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