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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착취물 상습제작 양형기준 세졌다...최대 징역 29년3개월

2020-09-15 16:26:21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거나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해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 형을, 다수범은 최소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제작물을 소지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월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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