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반민정은 조덕제가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만졌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후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반민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역시 맞소송에 나섰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대해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조덕제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그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던 중 올해 초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민정은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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