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 )는 26일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1심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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