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과세 당국의 세원 포착 한계를 보완하고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이탈 막을 인센티브 검토…일본의 등록 거래소 우대 정책 주목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 등 자체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내 정식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중앙화 거래(DEX)나 하드웨어 지갑(Cold wallet)을 활용한 장외거래(OTC) 등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다자간 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시기 차이로 인한 정보 공백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46개국)에 포함되나,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나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일정 기간 세원 포착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자국 등록 거래소를 통한 소득에 20% 저율 분리과세와 3년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세제 개편안을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해외 거래소(누진과세 최대 55% 적용)나 장외거래 이용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국내 거래소 유입을 촉진할 경우, 거래 내역 파악과 세원 관리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취득가·손익 자동 산출 시스템 요구…거래 유형별 세부 지침 명확화
미국이 브로커의 Form 1099-DA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본이 거래소의 '연간거래보고서'를 배포용 계산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로 거론됐다.
또한 스테이킹, 렌딩·유동성 공급,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다양화된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시·예규 및 질의응답(FAQ)을 통해 구체적인 과세 시점과 과세 표준 해석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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