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현장, 긴급구호 시스템이 움직이다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은 지난 1일 불법도축 신고를 접수받은 직후 즉시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했다. 마사회는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 담당자들과 협력해 불법도축 농장이 아닌 인근 지역에 남겨진 말들을 찾아냈다.
당초 불법도축 농장주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더러브렛 1두는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 소유임이 드러났다. 소유자는 말의 복지를 우선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로써 4두 모두 말 보호시설로의 이송이 확정됐다. 7일 오후, 구조된 말들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도내 지정 '말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전국 두 곳, 말 보호의 최후의 보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정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각각 1개소씩만 운영 중이다. 마사회가 지자체와 함께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두. 전북 말산업복합센터가 8두를 보호했고, 이번 제주 구조가 제주지역 첫 사례다.
보호시설에 들어온 말들은 단순히 거주만 하는 게 아니다. 마사회는 구조 말들을 대상으로 승용전환 프로그램과 입양 지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대와 방치로 손상된 말들의 건강과 행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
학대 신고부터 구조까지, 하나의 창구가 되다
이번 구조의 핵심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마사회가 운영 중인 이 센터는 말 학대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현장 구조까지 일관되게 대응한다.
센터는 말 전문가들을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즉시 투입한다. 필요하면 말 복지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우희종 회장은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 법의 울타리를 높이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법적으로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 때문에 구조와 보호 과정에서 수많은 장벽을 만난다.
이를 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함께 말의 생애 전주기를 추적하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려 한다. 법의 울타리가 높아져야 제주 말들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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