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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산 공포 확산… 금감원, 금융권 ‘임차점포 대출’ 전격 점검

익스포저 전수조사,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2026-07-08 09:10:11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공포’가 현실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관련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들을 소집해 전격적인 리스크 점검에 착수했다. 홈플러스에 직접 집행된 대출뿐만 아니라,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나 부동산 펀드를 고리로 한 금융권의 2차 연쇄 부실 폭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주요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집해 ‘홈플러스 임차점포 관련 간접 대출(익스포저) 점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이루어진 금융당국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이다. 오는 20일까지 홈플러스 측의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청산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금융권에 미칠 파장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긴박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직접 대출보다 무서운 ‘부동산 펀드·건물주’ 고리… 2차 부실 우려
금융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홈플러스에 직접 빌려준 자금보다 점포 임대차 계약과 얽혀 있는 ‘간접 대출’이다.

현재 전국 수십 곳에 달하는 홈플러스 매장은 자산유동화(유동화 전문회사 소유) 방식이나 대형 부동산 사모펀드(PEF), 혹은 개인·법인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 건물주와 펀드는 홈플러스로부터 받는 막대한 임대료(월세)를 담보로 삼거나, 해당 점포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다.

만약 홈플러스가 최종 청산되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매달 들어오던 임대료 수입이 순식간에 끊기게 된다.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갚던 부동산 펀드와 건물주들이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형 마트가 빠져나간 거대한 상가 건물은 단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담보 가치마저 폭락하게 된다. 결국 돈을 빌려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금감원, 금융사별 익스포저 전수조사…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홈플러스 임차점포 관련 대출 규모와 담보인정비율(LTV)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중소형 보험사들의 익스포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홈플러스 사태가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상업용 부동산 금융 시장의 경색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에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붕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그 실물 자산을 지탱하던 부동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며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금융사들이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고 부실 채권 회수 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 sangho@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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