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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대응 절차 축소…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단축

2026-04-19 22:31:17

용인특례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정비계획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행정절차 중복 단계를 통합해 행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 6단계였던 처분 절차는 5단계로 간소화됐다. 현장조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6개월이 걸리던 기간도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안내문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관련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전 예방과 홍보를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단속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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