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보고에서는 주요 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집행, 계약업무, 공개감사제도 운영 등 감사 중점 분야에 대한 조치 내용이 설명됐으며, 기관경고 및 행정처분 등 세부 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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