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기한은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재해나 사업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 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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