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신청 대상이며,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에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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