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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

2026-04-06 12:23:32

파주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파주시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경기 침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최대 1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시행했던 50% 감면 조치를,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4월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 관련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양환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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