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송용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530백만원이며, 지원 대상 장비는 기체수소(200bar, 420bar) 튜브트레일러와 액화수소 탱크로리이다. 장비당 지원 금액은 구매가의 최소 35%에서 최대 50% 수준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신청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체수소의 경우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이며, 액화수소는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이다.
세부 자격으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생산자 및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수소유통사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는 해당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하고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의무 운영 기간(60개월) 동안 수송용 수소 운송 및 교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해당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3일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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