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항 누락·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 징계 ▲상호 조정·합의 시 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전문가 상담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갑질 지수를 측정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며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신고·상담 과정에서 인적 사항 유출을 막고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신고는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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