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Network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위해 추가 가압류

민사 환수소송은 계속…형사 2심엔 검찰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2026-03-12 15:05:17

성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지속하며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 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가 포함됐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할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이자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전에 이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1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형사 항소심의 심리 결과가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였던 소극적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책임 있게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