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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지급규모 사전에 확정된 금원 … 성과인센티브는 임금 해당 안돼”

2026-01-29 11:32:34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삼성전자의 퇴직자 15명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경영성과급)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청구했다. 매년 수십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직원들에게 퇴직금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최종 퇴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근로자들이 법원까지 가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직금을 결정하는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평균임금이 1만 원 높아지면 근속 10년 기준 300만 원의 퇴직금이 더 지급되는 구조다. 따라서 어떤 급여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가 곧 근로자의 퇴직금을 좌우하는 생사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주는 두 가지 인센티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데, 지급 규모를 대체로 미리 정할 수 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경영성과급)는 각 사업부의 실제 영업 성과인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나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으로 봐야 할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취업규칙에 의한 회사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다르다.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기 어렵다"며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즉,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퇴직금 둘러싼 논쟁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듯
이번 판결은 기업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임금인지 아닌지'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급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는 고정적 성격의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퇴직금을 둘러싼 논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표 인센티브를 받는 임직원들의 퇴직금이 과거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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